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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누드사진 의혹' 명예훼손 혐의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등록 2021.10.20 01:49:25수정 2021.10.20 0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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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증인으로 재판 참석…"처벌 원한다"

검찰, 고의 허위보도 주장…징역 10월 구형

변호인 "허위인식·비방목적 단정 못해 무죄"

배심원들, 재판 시작 14시간만 무죄로 결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신재우 임하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소유자가 인터넷에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이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은 A씨측 요청에 따라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이 증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조 전 장관)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게재한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처럼 적시해 이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해당 의혹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여러 판례를 들며 공적 인물을 향한 언론 취재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11시 시작한 변론절차는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됐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다만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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