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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동창 딸 결혼식서 축의금 챙긴 제약사 2세

등록 2021.12.03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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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전에 약속했다' vs '약속 없었다' 논쟁

채무자, 직접 축의금 꺼내서 전달하기도

"돈 갚아"…동창 딸 결혼식서 축의금 챙긴 제약사 2세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인 동창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2세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전 부사장 A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이자 동창 B씨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또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피울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난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 B씨는 당시 결혼식장을 찾아온 A씨에게 직접 축의금 상자에서 꺼낸 봉투 일부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빌린 약 7억원 중 일부를 갚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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