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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총력"…전국 의사·간호조무사 22일 집회

등록 2022.05.2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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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협, 공동 궐기대회…가두행진도

"간호법 제정 저지 의지 국회 알릴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의결했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도 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국회의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에 맞서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한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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