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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족' 열차여행 증가…이동장 합친 10㎏ 넘으면 '탑승불가'

등록 2022.08.08 11:19:01수정 2022.08.08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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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 에티켓 준수 당부

반려동물 휴대품 구분…길이 60㎝ 이내만 가능

이동장 무게와 합친 10㎏ 이상의 펫 탑승금지

SR, 반려동물 승차시 좌석 별도 예매할 수 없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승차 가능

'펫족' 열차여행 증가…이동장 합친 10㎏ 넘으면 '탑승불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열차여행을 떠나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주변 승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반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른바 '펫족'들이 증가하면서 여름 휴가철 안전한 열차 환경을 위해 8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R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길이 60㎝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하다.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반려동물로 탑승할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며 동반 승객의 무릎이나 발아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도사견과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할 수 없다.

또한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SR은 SRT에 반려동물이 승차할 경우 좌석은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할 수 있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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