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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보물' 허위기사 써주고 돈 받은 기자…2심서 실형

등록 2022.08.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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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기사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1심 일부 금액만 인정…집행유예 선고

2심서 인정 액수↑…실형·벌금형 선고

'돈스코이호 보물' 허위기사 써주고 돈 받은 기자…2심서 실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회사를 위해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실형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추징액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부정청탁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투자회사 대표 B(68)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인 A씨에게 인양 사업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3개월 간 B씨 청탁을 받고 '세계 최고 인양업체 인양사업 참여' 등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뒤, 그 대가로 합계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가 홍보한 가상화폐는 사이버 머니 형태로 상장 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B씨 회사에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홍보기사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으나, B씨는 대가성이 아닌 월간지 공급계약 대금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자금관리 장부에 월간지 대금 지급 관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거래가 부정청탁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4000만원 중 1000만원만 부정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아들 계좌로 3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맞지만 B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청탁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심에서 무죄로 본 3000만원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B씨 회사의 관련자들이고, 그 명목도 홍보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 청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추후 모든 것이 잘 됐을 경우 B씨 회사가 그 대가로 홍보비로 5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며 3000만원도 해당 협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당심에서 그 액수가 증가됐다"며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편 돈스코이호는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군함으로, 현재 가치 150조원으로 추산되는 금화 등 보물이 실려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03년 탐사 결과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 수장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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