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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한동훈 장관 직접 나서

등록 2022.09.25 08:00:00수정 2022.09.25 0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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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한동훈 장관 출석…직접 변론할 예정

[서울=뉴시스]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이번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론을 위해 출석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개정안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사건이다.

검수완박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안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절차 위반, 본회의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한 제출·표결 등 검수완박법 통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보장되는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돼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어 소추권도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함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사건 수사 제한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 경찰의 부실수사 감독 제한 등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와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법무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을 언급하며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확대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대표적으로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 금지 등 조항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며, 입법 절차상 하자는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사들은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한편 법무부 측의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측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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