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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통·폐합 등 논의"

등록 2022.09.28 06:00:00수정 2022.09.28 0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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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첫 회의

위원장에 정진택 고려대 총장…18명 구성

'국정과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통·폐합 등 논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의 통폐합과 정원, 평가 등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논의할 민·관 협의 기구가 28일 출범한다.

이 기구를 통해 현재 마련 중인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 제도의 개편안과 한계대학에 대한 퇴로 방안 등이 담긴 대학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도입이 예고된 위원회다. 정부는 해당 국정과제에서 대학 통폐합, 정원과 관련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과 대학 평가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규제개선협의회는 교육부가 연내 마련하기로 한 '4대 요건'과 '기본역량진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요건'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한다. 현재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앞서 최하위 한계대학을 뺀 모든 대학에 추가 평가 없이 재정을 안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인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이 맡았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회에서도 여야 각 1명씩 2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나머지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산업계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2명과 대학 관련 위원 10명이다. 대학 관련 위원은 규제 전문가, 대학생, 직원이 포함됐다.

규제개선협의회는 매달 1차례씩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협의회가 결정한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정한 고등교육정책연구소(현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가 실무 지원을 맡는다.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이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정기구로 지위를 격상할 계획이다.

향후 이 기구에서는 대학에서 건의한 과제는 물론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간 공동 학과와 같이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한 사례도 협의회를 통해 공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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