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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스토킹·살해'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대법 상고

등록 2022.09.29 10:11:15수정 2022.09.29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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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혐의

1심 "계획적인 보복 살인" 징역 35년

2심 "진심 뉘우치는지 의문" 징역 40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김병찬이 A씨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도 "살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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