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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숙박업 1만곳…서울시, 연말까지 집중 수사

등록 2022.10.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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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활용한 조직적인 불법 숙박 행위 단속

[서울=뉴시스] 불법 숙박시설에서 침구류 단속.(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불법 숙박시설에서 침구류 단속.(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 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 개 이상을 찾을 수 있는 등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돼 있다.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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