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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최강욱, 허위사실 인정됐는데 반성 안해…적반하장"

등록 2022.10.04 13:44:04수정 2022.10.04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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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방목적 인정 안 돼 1심 무죄

前기자 측 "부당 고초 겪어…납득 못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기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입장을 내고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몰이로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는 바,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판결 이후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지만, 선고가 나니 여러 생각이 난다"며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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