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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여 지시해 유죄…대법 "다시 재판"

등록 2022.12.01 11:52:35수정 2022.12.01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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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에게 의료 행위 위임하는 교수

대법 "위임 합리적인지 다시 심리해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에게 선고된 금고형 집행유예가 파기됐다.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한 것이 사망의 책임도 같이 질 정도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대장 종양과 장폐색 진단을 받은 B씨의 주치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B씨가 대장대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레지던트 C씨는 이를 처방한 후 퇴근했다.

B씨는 같은 날 밤 장정결제를 투여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새벽부터 호흡곤란 등 상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저녁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과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장정결제 투여 과정의 과실(2심에서 추가)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구속했다. C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장정결제 투여 결정 자체가 과실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과실과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유죄 판단했다. A씨 형량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고, C씨 형량은 유지됐다.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만약 보호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장정결제 투여를 거부하거나 더 조심스러운 투여 방법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2심은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 B씨에게 의사들이 장정결제를 소량씩 투여하면서 상태를 관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여 과정에서 이러한 관찰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 혐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위임한 의사가 인식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가 장청결을 시행해 본 빈도, 처방의 의학적 난이도, C씨가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기대할 사정 등이 있었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대학병원 교수로서 레지던트인 C씨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A씨에게까지 물릴 수 있는지 불문명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C씨에게 선고된 유죄는 대법원이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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