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종합)

등록 2022.12.06 14:56:22수정 2022.12.06 18:09: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4년 만에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

[서울=뉴시스]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시스]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14일부터 2022년 12월6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1%로 각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법원은 이번 소송에 쓰인 비용은 양측이 합해 각각 부담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 만에 난 결론이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