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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前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유감"

등록 2022.12.07 17:31:06수정 2022.12.07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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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특수본 수사 의구심…조속히 영장 재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협의체 준비모임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두 전 경찰 간부 모두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수본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진정 부실한 '셀프수사'가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하게 영장을 재신청해 두 전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수본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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