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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위원 임기 통일…복수 추천으로 다양성 확보

등록 2023.03.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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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5월3일까지 진행…"폭넓은 의견 수렴 후 확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기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인 횟수를 1회로 규정하고 임기는 최대 6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당연 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 '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수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해 서식을 정비한다.

입법예고는 5월3일까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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