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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산재보고서 내라" 통보

등록 2021.10.01 15:46:22수정 2021.10.01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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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용부 통지 후 15일 내 보고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사측이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곽 의원의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안전 부문 근로감독관이 화천대유에 직접 투입해 산재 발생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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