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심신장애인에겐 공무원이 '바우처' 직권 발급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직권 신청으로 발급할 때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통상 '바우처'라고 불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했던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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