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1년 새 55만명 증가…"비임금 노동자 통계 시급"
기재위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2019년 자료
"통계청이 종사상 분류 체계 개정 1년 미뤄"
[광주=뉴시스] 20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보험 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정해진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5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임금 노동자 관련 통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비임금 노동자 수는 668만8443명이다. 전년 대비 55만6576명 증가했다. 이 증가 폭은 최근 3년 새 가장 크다.
늘어난 55만6576명 중 50만5055명은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다 기타 자영업자에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노동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타 자영업자는 지난 2014년 101만여 명에서 2019년 315만 명으로 6년 새 214만 명 급증했다.
이런 새 노동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8년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2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임금·비임금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비정형 고용 계약과 이에 따른 노동자를 통계에서 포착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통계청이 이달 완료를 목표로 같은 작업을 추진했지만, 그 일정을 1년가량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 수준과 같은 기준인 '표준 분류' 지위로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도 통계법 준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 분류'로 하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모는 물론이고 그 이름조차 합의해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통계 포착을 위해) 한국에서도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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