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첫 1천건 돌파…전기차·신재생 등 친환경 딜 활발
공정위, 2021년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분석 발표
기업결합 1113건, 30.3% 증가…1981년 이래 처음
결합 금액도 66% 늘어난 139조원 역대 최대치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계 기업결합도 반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기업간 주식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이 심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기업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 결합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폐기물·하수처리 등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결합도 두르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1113건으로 전년도 865건 대비 30.3%(248건)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도 210조2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66.0%나 늘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33건으로 전년보다 31.2%(222건), 금액은 51조1000억원으로 52.5%(17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 33조30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9건으로 19.5%(26건), 금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63.4%(110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의약,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기업결합 영향으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하고, 금액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다"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도 다시 반등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도 회복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도 지난해 49건으로 전년도 28건에 비해 21건 늘어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계열사간 결합은 259건으로 43.1%(78건) 증가했고, 비계열사 간 결합은 854건으로 24.9%(155건) 늘어 계열사간 결합 비중이 20.9%에서 23.3%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767건(68.9%), 제조업 346건(31.1%)을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54→90건), 석유화학의약(60→95건) 업종 결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기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36건), 전기차 관련 상용차, 리튬이온·수소전지, 충전소 등과 관련된 기업결합(12건)이 돋보였다. 의약(26건)와 반도체(13건) 관련 분야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상용차 뿐 아니라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수소전지, 충전소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결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업(189→241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건설업(39→54건) 분야의 결합이 많았다.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165건),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설립(64건) 등이 다수 발생하며 투자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이 전체 건에서 상당한 비중(20.8%)을 차지했다.
친환경·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하수 처리 관련 기업결합(21건)도 다수 있었다.
기업결합 방식은 주식취득이 332건(29.8%)으로 가장 많고, 회사설립 315건(28.3%), 합병 219건(19.7%), 임원겸임 152건(13.7%), 영업양수 95건(8.5%) 순이다.
완전한 결합 형태인 합병은 계열사 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회사설립 등 불완전결합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심사결과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다. 이중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합일 30일이 지나 신고해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 총 4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 분야 기업결합,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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