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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금리 적당했나"…금감원, 증권·보험·캐피탈사 검사

등록 2024.03.05 18:53:35수정 2024.03.05 1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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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메리츠그룹 등 7~8곳

"대주단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금리, 현행법 위반"

"PF 수수료·금리 적당했나"…금감원, 증권·보험·캐피탈사 검사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 검사가 예정돼있다.

오는 7일부터는 메리츠케피탈 등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증권사부터 보험사, 캐피탈사 등 범위를 넓혀 총 7~8곳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자들로부터 일부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대주단 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과도한 금리를 수취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PF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브릿지론에서 본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행사들이 캐피탈사 등 금융사에 금리를 더 낼테니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시행사들은 사업장을 존속하게 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손실(부실채권 인식)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리와 더불어 자문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대주단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과도한 금리 수취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캐피탈사들이 만기연장을 빌미로 법정 최고 금리 20%를 넘어서 금리를 수취할 경우 이는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이는 신속하게 PF사업장을 구조조정하려는 감독당국의 기조와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금감원은 줄곧 사업성이 안좋은 PF사업장을 경·공매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또 금감원은 업계에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금리 수취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해왔다. PF 위기를 이용해 금융사만 배불리고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날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한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PF 수수료 및 금리 적용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사와 사업장마다 금리 산정이 모두 다른 만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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