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 취해 방화, 경찰에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자 실형

등록 2024.04.21 10:00:00수정 2024.04.21 10:2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지법, 태국인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진천=뉴시스] 19일 오전 2시5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2023.12.19. jsh012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19일 오전 2시5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2023.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마약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분께 충북 진천군 전천읍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문을 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했을 뿐 아니라 흉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