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운전 입건 최광희 의원 윤리특위 회부
같은 혐의 지민규 도의원
출석정지 1개월 경징계
"재발 방지 강력 처벌" 여론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15일 열린 제351회 제1차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광희(보령1) 의원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징계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최 도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도의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경 보령시 한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측정 거부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최 도의원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거부로 치안센터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지난해 시민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논란이 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도의원의 경우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1개월을 징계받았다. 지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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