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안내·신청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예술회관.(뉴시스 DB)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안내 및 신청 대행은 오는 11월 6일까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소득 합산금액이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1억18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300만원으로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질환·부상 정도가 중해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후 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 적합 여부와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취약한 경제적 요건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4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지역 예술인의 중앙 복지사업 안내, 신청, 행정 대행의 직업적 권익 신장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적 제도 마련과 전업 예술인의 창작활동 매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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