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제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만원

등록 2024.04.02 14:3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축산물 6~12일, 수산물 6~19일 각각 진행

[김제=뉴시스]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한다.

운영 기간은 농축산물의 경우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수산물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인 구매 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이다.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 장소인 보건소 입구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