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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어촌 인력난 해소

등록 2024.04.08 16:59:59수정 2024.04.08 2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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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월 10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다문화가족 사촌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4.04.0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 민원상담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8개월까지 계절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간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한다.

보수는 8시간 근로조건으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다.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이 만 55세 이하의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부모를 초청해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도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베트남 등 4개국 383가족의 해외 친인척 754명이 한국을 방문해 248개소의 수산물 건조업체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가족 상봉의 기회도 가지고 있다.

정철영 시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외 입국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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