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어촌 인력난 해소
시, 5월 10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다문화가족 사촌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 민원상담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8개월까지 계절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간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한다.
보수는 8시간 근로조건으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다.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이 만 55세 이하의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부모를 초청해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도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베트남 등 4개국 383가족의 해외 친인척 754명이 한국을 방문해 248개소의 수산물 건조업체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가족 상봉의 기회도 가지고 있다.
정철영 시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외 입국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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