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 주목"…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 완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경력요건 등 삭제
산업계·정부가 공감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푸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취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해 자격 조건을 개선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또 식약처는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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