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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문턱 넘을까

등록 2024.06.11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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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개회

17일 동안 의사 일정

기회소득 조례안 처리도 관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75회 정례회에서 전환점을 맞은 민선8기 경기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 기회소득 조례 등을 심의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오전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36개 안건을 심의한다. 12~13일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AI, 국제협력, 외국인 주민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이민사회 정책·제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이민사회국, AI 전략기획·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AI국,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기회소득'을 농어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전망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을 이유로 준법 감시·심사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조례 개정안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 밖에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또 이날 오후 4시 11대 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린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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