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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멈춤'

등록 2022.10.12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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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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