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대중 제재는 '의도적' WTO규정 위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곧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서 나온 성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 중국 상품은 중국의 대미 수출중 500억달러어치에 달하며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관세율은 무려 25%이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아무런 사실 근거없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관세 부과 리스트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와 비난을 표한다”고 밝히고 WTO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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