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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부터 목욕까지'…통합재가급여 참여자 2배 확대

등록 2018.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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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3차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도입

'주야간보호부터 목욕까지'…통합재가급여 참여자 2배 확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이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2배로 늘려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여개 기관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마다 따로따로 기관을 돌아다니며 신청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가까운 요양기관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 생활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선 이 같은 수급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이 이미 도입돼 있다.

 2016년 7~12월 30개 기관 300명, 지난해 3~8월 36개 기관 36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를 기록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추후 재이용 의향을 내비쳤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3차 시범사업은 주야간보호 통합형과 가정방문형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참여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통합형에선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진행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하루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통합형 100명(10개 기관), 가정방문형 600명(20개 기관) 등 1~2차 때보다 많은 700명으로 늘어났다.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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