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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식]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

등록 2018.06.19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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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 한동윤 기자 = ◇영월군, 여름철 산림 내 특별단속

 강원 영월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처벌 및 양성화 조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과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그리고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상습투기·적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

 영월군은 오는 7월 13일까지 2018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을 한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화재사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무더위의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관리, 통학차량, 안전교육 및 미세먼지 관리여부 등 관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지도·점검표를 활용해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을 점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계획을 사전 통보해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시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자발적)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영월군은 오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5일간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등 총 13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터넷조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후 12월에 확정결과가 공표될 예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군민의 삶이 한 단계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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