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 주도 '검사 압박법' 추가 심사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 가능
신고 즉시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피해자 보호'도
'검사 압박법' 여야 이견…표결 없이 계속 심사키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 51건 중 18건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법사위를 비롯해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포함됐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생산하지 않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검사 압박법'들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등을 겨냥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등 정부 측 반대가 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며 "표결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숙고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론화를 주도한 간첩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심사가 예정됐으나 시간상 논의되지 못했다.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밀 유출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개정안)은 다음 소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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