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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전 건물주 증인 출석…수신반 작동 여부 신문

등록 2018.06.19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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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전 건물주 증인 출석…수신반 작동 여부 신문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재판에 전 건물주 A(58·구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6년 10월31일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특별조사 당시 수신반이 고장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평소 수신기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기도 해서 정지 버튼을 눌렀다"며 "소방조사 당시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소방특별조사를 한 소방공무원들은 수신반이 고장임을 인지했음에도 결과보고서에 '정상 작동 확인'이라고 허위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21일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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