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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MB 구형…박근혜보다 높은 형량 요구할까

등록 2018.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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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1심 결심공판…검찰 구형

16개 혐의…朴과 비슷한 수준 예상

뇌물·횡령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드루킹 재판, 이영학 항소심 선고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의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구형이 6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기 시작한 첫 정식공판(5월23일) 이후 105일 만, 구속영장 발부(3월22일) 후 16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요구할 형량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등을 감안했을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구형(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박 전 대통령보다 낮다고 해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 구형은 확실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이다.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경법상 횡령 역시 총 혐의액 50억원이 넘어(약 349억원) 이 또한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이다.
 
 이처럼 단순 범죄사실 수(18개)는 박 전 대통령이 많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보다 무겁게 구형을 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은 유기징역 최대인 징역 30년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요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후진술은 검찰 구형의견, 구형량 제시,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결심공판 마지막 절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지난해 9월 딸 친구 A양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한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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