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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첫 공판…'황제보석' 이호진, 6번째 재판 시작

등록 2018.12.1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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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증인 신청 전망…위헌 심리도

이호진, 보석취소 여부 심리 예정

'화이트리스트' 항소심도 첫 공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퇴원 후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퇴원 후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심에서 측근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적극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2심에선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견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공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고손실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전날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감형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 중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았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5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2016.05.3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5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2016.05.31. (사진=뉴시스DB)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지난달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회장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보수단체 불법 지원 기조인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도 이날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 외 8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전 중에 검찰과 김 전 실장 등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뒤 오후부터는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1심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며 "전경련이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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