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등 10여곳 압수수색…'삼바' 수사 재개(종합)
삼성SDS데이터센터·삼성물산 사무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세달만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 등 추가확보 나서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삼성물산 등 관계자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 달여만에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그 내용이 소명돼 발부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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