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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또다시 요구…건강상 이유

등록 2019.09.06 2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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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질병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해

지난 4월에도 신청했지만 검찰 '불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박근혜(57)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또 다시 신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질병을 사유로 기재한 형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당시 사유로 언급한 허리 통증이 더 심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허를 의결했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찾아 허리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 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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