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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사고' KBS대구1TV 뉴스9'에 법정제재

등록 2019.11.07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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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7월 21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 전반에 걸쳐 앵커 멘트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BS 대구-1TV의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07..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7월 21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 전반에 걸쳐 앵커 멘트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BS 대구-1TV의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KBS 대구-1TV의 뉴스 방송이 앵커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화면을 방송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7월 21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 전반에 걸쳐 앵커 멘트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BS 대구-1TV의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방송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후속처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 검증시스템와 사후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MBC강원영동-TV의 'MBC 뉴스데스크', 춘천MBC-TV의 'MBC 뉴스데스크', 원주MBC-TV의 'MBC 뉴스데스크 원주'도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7월 31일 방송한 이들 뉴스 프로그램들은 '시민단체 일본 강력 규탄..불매운동 확산' 보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을 하는 볏짚 인형의 목을 작두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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