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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여파로 두달째 교육서비스 종사자 1만명 이상 줄었다

등록 2019.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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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사공대위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사공대위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8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두 달 연속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고용폭이 커지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월별 근로일 수, 자동차산업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의 변화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만3000명)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강사법은 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 3년간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고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서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하락세를 그렸다. 9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160만2000명에서 2만명이 줄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여파"라면서도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에는 대학강사뿐 아니라 초등교육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대학강사만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10월 교육서비스업 상용 근로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6만3000명이 증가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는 8만1000명이 감소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뜻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지난달 업종별 종사자 추이에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기타운송장비 업종의 종사자는 전월에 이어 3000명이 늘어 14만3000명을 기록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는 7월 장기적인 감소세를 벗은 뒤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증가폭 역시 지난 7월 1000명, 8월 2000명에 이어 9월부터 3000명으로 커졌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1808만9000명)대비 1.9% 늘었다.

규모별 임금 부문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증가폭이 컸다. 이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종ㅂ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의 지급시기가 지난해와 달리 9~10월로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34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원(2.3%)가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588만2000원으로 31만6000원(5.7%)이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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