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협하는 왕우렁이, 활용 후 철저히 수거해야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관리 지침 마련…지자체 통보
[세종=뉴시스]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왕우렁이를 관리할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 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왕우렁이의 생태계 위해성은 2007년 5월 2급에서 2017년 12월 1급으로 높아졌다.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친환경 농법에 활용되면서 공익적 유용성이 있지만, 생태적 위험성도 상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침에 따르면 왕우렁이 지원 사업 시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 사업비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에서 영구 배제키로 했다. 사업 관리와 동시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왕우렁이가 생태계에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또 모내기 전·후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 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 농지가 아닌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와 그 알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벼 수확 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을 말리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며 1~2월에는 '깊이갈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월동 우려가 큰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깊은 물 속 왕우렁이도 꼼꼼히 수거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왕우렁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인근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인 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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