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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공소시효 지났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인

등록 2019.12.31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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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송병기 측 "선거 개입 인정 안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도 지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심사가 3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2분께부터 오후 1시20분께까지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 부시장 측은 이날 심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일단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이 안 됐다"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한 의혹에 대해서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전에도 다른 동향을 물은 적이 있다"며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수시로 동향을 물었으며 여론조사도 맡고 있어 제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가 범죄 조직이 아닌데 제보를 했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의 송 부시장이 불법적인 무언가를 하자고 도모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첩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송 부시장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 일지에 대해 변호인은 "메모 형식으로 만든 작은 책자"라며 "검찰 조사가 일지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같은 날 첫 소환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6일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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