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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 한판 붙자" 층간 소음 몸싸움…대법서 무죄

등록 2020.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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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 빚자 공원에서 몸다툼 벌여

1심 벌금형…2심은 "범행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각서 쓰고 한판 붙자" 층간 소음 몸싸움…대법서 무죄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다툼을 벌인 4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해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46)씨와 B(43)씨 부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A씨는 윗집에 살고 있는 C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앞 공원으로 나와라'고 말했다.

C씨는 A씨와 만나 "각서 쓰고 한판 붙자"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C씨의 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다쳤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의 고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 부부가 C씨 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상해진단서에 적힌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고,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C씨 부인이 입은 상처는 그가 A씨 부인을 폭행하던 와중에 함께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 부인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진단서만으로 C씨 부인이 A씨 부부의 범행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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