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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접촉자 확대…환자 2m 이내·마스크 없이 기침

등록 2020.02.03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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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4일 '신종코로나 대응지침' 변경

지자체, 일대일 관리…사례정의 확대는 진행 중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우한 교민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받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손잡이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02.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우한 교민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받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손잡이 소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2m 이내 접촉한 사람과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은 모두 자가 격리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제4판'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했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 격리 조치하는 게 새로운 대응지침의 골자다. 그간 자가 격리했던 밀접 접촉자와 달리,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상태에서 증상 여부만 지역 보건소가 확인해왔다.

하지만 격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앞으로 접촉자는 기존 밀접 접촉자와 같이 자가 격리된다.

자가 격리 기준은 ▲확진 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어 역학조사관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최종 분류된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는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은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검사를 받으려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 진단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사례 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검사법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2월5일로 말씀드렸는데 검사 시약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종료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긴급 사용 허가 중이라 7일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접촉자 정의 등 내용을 정리해 개정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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