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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는 국민 58만명…1년새 330% 증가

등록 2020.02.04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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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2주년…여성>남성·60세 이상 다수

8만507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남성·60대 이상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photocdj@newsis.com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 없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년 만에 330% 증가해 57만명을 넘어섰고 8만5000여명이 실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시행 첫해 10만529명이었던 의향서 작성자는 지난해 43만2138명으로 약 330% 증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둘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보면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말기 환자 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사항을 계획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계획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였다.

실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8만5076명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2018년 3만1765명에서 지난해 4만8238명으로 52%가량 늘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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