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상공인에 노동분쟁 예방…법률·심리상담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동법 질의응답(Q&A) 안내서. (안내서=강동구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휴직·휴가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 법률에 취약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이 많다.
구는 이날부터 최근 자주 문의하는 노동법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Q&A)을 담은 안내서(리플릿)를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서에는 천호역에 위치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감염병 확산으로 일터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2-3425-8710)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gangdong.go.kr/nodong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