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한미군 무급휴직 지원금 8월말부터 지급…최대 198만원

등록 2020.06.01 12:1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달에 180만~198만원꼴 연말까지 지급 전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라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한달에 180만~198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8월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협상이 장기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일 입법예고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에는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직원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등이 담겼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기간은 무급휴직 시행일로부터 무급휴직 종료일까지다. 액수는 1개월당 180만~198만원이다. 다만 지급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됐으므로 12월26일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8월20일이다. 시행령 시행 후 지원금 신청, 지급 결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지원금이 나갈 전망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무급휴직자는 국방부에 재직증명서를 비롯해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무급휴직 이전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예금 계좌 정보(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협상이 타결돼 무급휴직이 종료되면 수급자들은 30일 안에 지원금 수급 상실신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돼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지금을 신속히 함으로써 생활 지원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동일 사안 발생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