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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강제징용 재판 의도적 지연, 반인륜적 태도"

등록 2020.07.23 16:54:53수정 2020.07.23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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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궐석 재판 결정 떨어지자 뒤늦게 변호인 선임

소송 제기 15개월만에 재판 본격화, 시민단체 강한 비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지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지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본 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외면해오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재판 지연'으로 일본 기업과 정부로부터 사과·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기도 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광주·전남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 23일 광주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범기업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미세키 홀딩스는 지난 15개월 동안 4차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 공시 송달과 궐석 재판 결정으로 패소 위기에 몰리자 막판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는 피해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전범기업의 반인륜적 태도를 다시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미쓰비시가 시간을 끄는 사이 원고 12명 중 '유일한 강제 노역 피해 당사자'인 이영숙 할머니가 지난해 7월 숨졌다.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재판 결과가 조속히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도 "(피고 측이)궐석 재판 직전 패소 가능성을 모면하기 위해 소송 대리 위임장을 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 노역을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지금, 생생한 경험과 기억으로 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록과 사료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유가족인 원고들의 소원은 단 하나다. 징용 당시 학대·차별로 인생이 망가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나주지역 징용 피해자 고 김금천 씨의 손자인 김성원 씨는 "할아버지가 징용 탓에 청력을 잃고, 손가락 일부가 없었다. 후유증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이번 재판서 전범기업의 만행을 단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 심리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미쓰비시 측이 뒤늦게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15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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