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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갑질 만능열쇠?…"무급휴직·부당해고 횡행"

등록 2020.07.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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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갑질 제보 사례 공개

코로나 이유로 무급휴무, 급여삭감, 연차강요

"고용보험 밖 노동자, 휴업수당·실업급여 지급"

"지원금 받으면서 권고사직 사업자, 감독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7.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일터 내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를 내세워 무급휴직, 부당해고, 연차강요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제보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는 월급을 반 토막 내고,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내쫓는 만능열쇠처럼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들에 따르면 한 병원 근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다음 달인 4월 메신저를 통해 '업무 마무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권고사직을 수용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자리에 대한 구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부하자 지점으로 인사 조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업 산하 음식점 직원은 "업장 운영은 계속되지만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퇴직 우려로 무급휴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휴무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생계 애로를 호소했다.

또 한 기업에서는 급여는 기존 60% 수준으로 감축하면서도 주 6일 근무를 종용한 뒤 조율 요구를 하자 "그러면 퇴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중소기업은 연차 10일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도 금토일, 토일월을 붙여서 쓰지는 못하게 공지했다. 이 회사는 업무가 많아 연차 소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차감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직장갑질119 측은 "권고사직 과정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무급휴직을 시키는 사장들의 쌈짓돈이 돼가고 있다"며 "휴가 관련 법규는 코로나19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기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를 한 경우 등도 있었다"며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무급휴직·부당해고·야근강요 등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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