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판은 감수하되 허위보도는 조치…지치지 않을 것"
29일 SNS에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
"허위사실 및 심각 수준 모욕이 대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형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월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 기사를 올리고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글을 남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우씨가 제기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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