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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 첫 실태조사…연구용역 착수

등록 2020.08.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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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반복 수급 현황·원인 조사…개선 방향 모색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하고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반복수급 실태와 관련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 규모가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반복수급 등 부정행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가 2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산하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내용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년간 구직급여 반복수급 세부 현황과 원인, 개선 방향 등이다. 노동연구원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10년간 수급 횟수, 해당 연도 지급액,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통계를 추출할 예정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사가 고용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2월 7000억원대 수준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치솟더니 5~6월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6월 지급액 규모는 1조110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구직급여 지급액뿐 아니라 반복수급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반복수급에 대한 별도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용부 등은 과거 3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를 반복수급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3회 이상 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지난해 2만764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 인원이 절정에 달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복수급자로 분류된 인원 수는 2만4884명으로 지난해 대비 90%에 달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늘어났지만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일단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을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으로 보면서도 거듭되는 반복수급 실태에 문제를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복수급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악용 우려가 나오자 "계절(영향을 받는 산업의) 실업자들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경향이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반복수급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연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구 결과를 면밀히 살펴 반복수급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지금은 (연구 용역에) 착수한 단계라 방향성을 말하긴 어렵다"며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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