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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19 양성…경찰 수사 일부 차질 불가피

등록 2020.08.17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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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수본에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으로 알려져

경찰 "관련 지침 따라 소환조사 못 해"

고발장 기재된 세부내용은 수사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정확한 확진 판정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양성 판정받은 것을 들었는데, 코로나19라도 수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방역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경찰은 물론 검찰 등 직접 조사가 필요한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치료 기간 동안에는 출석 요구를 제한해 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16. [email protected]

다만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 외에 가능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기재했는데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날 중수본도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수본은 전 목사가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한 데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했다고 봤다.

앞서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전 목사 측은 광복절 집회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관할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며 "전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격리 통지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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